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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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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등은 지난해 4월23일 밤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최모(당시 33·여)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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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씨는 2012년 2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최씨와 서씨, 김씨에게 "최씨 명의로 4억40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해 보험금을 나눠갖자"고 제안해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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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서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고흥군 나로대교 인근 식당으로 최씨를 유인해 반주로 곁들이던 막걸리 잔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신씨에게 인계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서씨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서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 전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빚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을 인정하면서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 징역 12년, 15년을 선고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막장 스릴러"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 당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름끼쳐"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해자 너무 처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