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일명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 씨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 씨는 징역 15년, 서모(44·여)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서 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살인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으면 살해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서 씨와 김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해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김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 받았구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 받아 마땅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이 뭐길래"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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