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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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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서 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살인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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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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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서 씨와 김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해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김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