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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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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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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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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시신을 유기하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죄질이 정말 나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타려고 사람 목숨을...",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충격적인 사건이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됐구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람보다 돈이 중요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