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2년 간 불륜 관계 인정 '각서 내용 보니'
이혼 소송 중인 MBC 김주하 기자가 남편 강 모 씨(43)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남편 강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각서는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 것 말고도 소송이 계속 있는 거죠?",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이 계속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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