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C&I 컨소시엄(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사업권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 제기한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대한 가처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26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전대로 스포츠토토 사업권의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팬택C&I 컨소시엄을 지명했다.
법원이 두 차례의 결정문을 통해 손을 들어줬으므로 팬택C&I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변수가 있다. 조달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갈 지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조달청이 소송을 포기한다면 법원의 결정대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웹케시 컨소시엄에서 팬택C&I로 변경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은 웹케시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조달청은 지난 5월13일 웹케시 컨소시엄을 스포츠토토 새 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웹케시 컨소시엄은 종합평점 91.1564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위 (89.3035점)에 그친 팬택C&I 컨소시엄의 구성주주 중 2개 사업자인 씨큐로와 코리아리즘이 지난 6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 조달청과 웹케시 컨소시엄을 상대로 입찰 진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기술제안서상의 소요자금보다 무려 21%(약 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용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16일 '조달청은 웹케시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해선 안되며, 팬택C&I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1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달청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번 2차 결정에서도 법원은 팬택C&I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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