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이 작성했다는 각서의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각서에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진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분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6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천 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약속한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김주하는 뒤는게 올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강 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며 김주하 아나운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가 작성한 각서 내용 이행안하다니",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상대 이혼소송은 어찌되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 강필구가 바람까지 힘들었을 듯",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가 작성한 각서 보니 분륜녀에게 많은 돈 지급했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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