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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는 한편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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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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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싼타페 연비보상에 누리꾼들은 "싼타페 연비보상, 한 번 알아봐야겠어", "싼타페 연비보상 실시하네", "싼타페 연비보상, 최대 40만원 받을 수 있네", "싼타페 연비보상, 조회 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