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라가 자산양수·도 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거짓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6억371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28일 만도의 경영진 및 주주와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회계상으로도 취득가액을 계상했다.
하지만 한라는 같은 해 3월12일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정정신고서와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에서는 양수가액을 1463억4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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