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 부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5일 채널A는 "'내가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면서, "이 남성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 씨의 부인이 차 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 씨인데, 차승원 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했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소송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입장 정리 중이다"고 전했다.
차승원은 대학교 1학년 때 세 살 연상 이수진 씨(47)와 결혼해 1989년에 아들 노아 군을, 2003년에 딸 예니 양을 낳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에 명예훼손 1억 원은 뭔가", "차승원 친부 소송 이제와서 왜", 차승원 친부 소송 충격적이다 정말인가", "차승원 친부 소송 친부주장 남자 왜 손해배상을", "차승원 친부 소송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은 너무해", "차승원 친부 소송 또 논란에 휩싸여 힘든 시간이네요", "차승원 친부 소송 명예훼손 걸다니 친부 맞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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