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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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 대해 자신이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한 매체는 "조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청지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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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씨는 차승원의 부인 이수진 씨가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씨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차승원에게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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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6일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차노아 군)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에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당연한 결과",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진짜 소송을 왜 걸었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어이없는 소송",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완전 황당해"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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