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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 모씨가 7일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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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차노아의 친부라고 밝힌 조 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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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등학생 차승원을 처음 만나 지난 1989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노아를 낳았다"는 에세이 내용에 조씨는 "차승원 부인 이수진과 오랜 교제 끝에 지난 1988년 3월 결혼했다가, 같은 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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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남편 소송 취하했구나",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남편 소송 취하했다니 다행이다",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남편 소송에 힘들었겠다",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남편 결국 소송 취하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