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처분을 내렸다.
Advertisement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나서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에는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dvertisement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