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등 6개 제지사업자가 담함을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개 사업자는 깨끗한나라(과징금 46억6500만원)와 한솔제지(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12억4400만원), 한창제지(8억6200만원), 케이지피(5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2억79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담합 때문에 지난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의 컵원지 판매가격은 평균 t당 86만9000원에서 127만6000원으로 무려 47% 인상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컵원지의 원료인 펄프 가격은 13% 오르는 데 그쳤다.
컵원지는 100%의 표백화학펄프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컵과 컵라면 용기·종이도시락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시장규모는 약 1480억원 정도이며, 이번에 적발된 6개 사업자의 컵원지 시장점유율은 72%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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