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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5년 소송전 '비극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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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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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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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황해'에서 벌어진 청부살인이 현실에서도 재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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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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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후 이 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K건설업체가 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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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 씨와 5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이 씨는 현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홍모(4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홍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찾기 어렵게 되자 A 씨로 범행 대상을 변경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국내로 들어온 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브로커 이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승낙하다니...",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이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5년여간 소송전의 끝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더 이상 영화속만의 일이 아니네요",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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