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을 쓰는 것처럼 속인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대해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우측 상단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약관에는 은행의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서비스 약관'상단에 표준약관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사표지를 사용,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된 이 약관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해 3월 씨티은행은 약관에서 문제가 됐던 표준약관 표시를 삭제했고, 듀오정보도 2012년 7월 표준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해 각각 법 위반 상태에서는 벗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표준약관표지를 허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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