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와 모델 이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 이씨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를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을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음담패설 디스패치에게 팔아 10억 벌겠다는 다희 불법인지 몰랐다네요", "이병헌 협박녀 모델 이씨와 정말 어떤 관계인가", "이병헌 협박녀 모델 이씨와 연인사이라는 증거 있나", "이병헌 모델 이씨에게 살 집까지 마련해주려 했나", "이병헌 음담패설로 다희 10억 벌 수 있었나", "이병헌 협박녀 모델 이씨와 정반대 입장이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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