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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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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를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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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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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