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다희(21)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병헌에 대한 협박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지연은 집에 동거인이 함께 산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이에 이병헌이 '집을 좀 알아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지연을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희 측은 "아는 언니였던 이지연이 이병헌과 사귄 뒤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농락당했다는 느낌에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판 참석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오늘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뜻을 전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주장과 정반대 증인증거 궁금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커진 듯",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서로 주장이 너무 엇갈린다. 증인 신문에서 밝혀질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주장에 반박할 수 있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아직 갈길이 멀다"등의 반응을 보익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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