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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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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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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측도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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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누구의 말이 맞는걸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일방적인 주장인건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진실공방 치열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계속 지켜봐야 알 듯",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