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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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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 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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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은 지난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나눈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여성은 같은날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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