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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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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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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관련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야",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병헌이 먼저 집 구하라고 했다고?",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병헌은 명예훼손 피해 입장",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아직 이지연 다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진실공방 치열",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