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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미수령 금액은 570회 15억원, 2등 미수령 금액은 569회 6400만 원, 570회 6000만 원, 572회 4200만 원으로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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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제569회차, 570회차, 572회차 총 3건의 미수령 2등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도 각각 10월 27일, 11월 3일과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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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관계자는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며 "나눔로또 홈페이지(www.nlotto.co.kr)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이 구입한 로또번호를 확인해 조속히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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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