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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셰어링은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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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ㆍ종로ㆍ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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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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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