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년여전 국방부 제재 결정에 불복,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향후 6개월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KT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KT가 3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지난 2007~2010년 금품을 제공했다며 2012년 4월 이 회사를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패소로 KT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에 앞으로 6개월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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