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정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림산업 225억원, GS건설 19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계룡건설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들 업체가 소송으로 공정위에 맞섰으나 결국 무릎을 꿇고 말은 셈이다.
한편 이 사건에는 총 18개의 대형 건설사가 연루됐고 이중 11개사와 관련된 소송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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