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죄만 적용한 결과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하 병장에겐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겐 각각 징역 25년,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유족들도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병장은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일병을 상습적으로 집단폭행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갈비뼈가 14개 부러진 부검 감정서와 온몸이 시퍼렇게 멍든 시신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죽은 사람만 불쌍"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가 아니라니"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유족들 분할듯"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애매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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