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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0일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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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에게는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을 바조한 의무반 지원관 유모 하사(23)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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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일병 사건에 연루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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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