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측이 성형외과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31일 소속사 초록뱀 E&M 측은 "천이슬은 2012년 4월 무명 시절에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았다. 당시 대가나 조건에 대해 들은 바는 없었다. 그러나 올 5월 느닷없이 A성형외과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다. 병원 측은 '당 병원과 홍보 모델 계약을 약정해 수술비를 받지 않았으나 천이슬의 변심으로 홍보 모델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금은 돌려 받았으나 수술비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이슬은 병원 홍보와 관련, 설명을 들은 바 없고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홍보 모델 계약금을 받고 돌려준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천이슬이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해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병원 측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의 동의 없이 병원 홈페이지 등에 천이슬 단독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도 실명을 거론하는 등 수술 환자 개인 정보를 불법 이용했다. 또 실제 수술 받지도 않은 부위를 수술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했다. 이에 천이슬은 2013년 8월 병원 측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불법 무단 광고를 중단하고 더이상 인격권(초상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병원 측이 마케팅을 위해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사무소 큰숲을 통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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