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3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차익을 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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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당 40만원에 육박하는 장외가격 기준으로 두 사람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각각 최대 1조원과 5천억원대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1999년 2월 삼성SDS가 230억원 규모의 BW 저가 발행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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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받기 어렵다"면서 두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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