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50만원 불법 보조금 투입'…개통 철회-기기 회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에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일 복수의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 원대에 판매하는 일명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다.
판매점들은 50만 원에 가까운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며 소비자들에게 아이폰6 예약 신청을 받았다. 실제 해당 업체들은 아이폰6를 구입할 때 현금완납(개통 시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실제 아이폰6 16GB 출고가는 78만9800원으로,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 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이통)3사 임원을 불러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해당 판매점들은 기기 회수 등의 조치를 통해 개통 철회에 나섰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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