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올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에서도 LG화학 특허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이어 LG화학은 5월 특허침해소송 항소를 취하했고,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Advertisement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D 총괄은 "이번 합의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업체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김명환 부사장도 "불필요한 소송보다는 사업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