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10일부터 투명·청렴경영 실현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롯데홈쇼핑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 청렴계약제는 신규 입점, 방송, 구매, 용역 계약 등 롯데홈쇼핑과 협력사의 업무 거래 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롯데홈쇼핑의 모든 임직원은 특정 업체에 편파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결의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롯데홈쇼핑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고,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이번 청렴계약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동참해 롯데홈쇼핑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롯데홈쇼핑은 투명·청렴경영 실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집단인 '경영투명성위원회', 협력사와 내부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리스너' 프로그램,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청렴경영 협약',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 등 투명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렴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청렴계약제는 지난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계약 체결이나 이행 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으며, 주로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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