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이 부당하게 남품단가를 인하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깎은 포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 발주자의 요구와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또 2011년 1월에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7천900만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조선소들로부터 엔진룸 등을 제조 위탁받아 수급사업자를 통해 제조한 뒤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 측은 향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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