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또는 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원(각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 도입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고금액으로, 지금까지 최대 포상금액은 2007년 있었던 식료품 담합사건에서 2억10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담합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이 신고를 토대로 해당 담합행위를 적발, 올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퇴직자인 신고인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에 투찰금액과 낙찰 물량 등을 합의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고인들은 담합 합의서와 사업자들의 이메일, 입찰내역 등을 공정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담합행위 적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유인 강화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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