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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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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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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버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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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결국 살인혐의는 벗었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판결이 좀 이상하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갑자기 그때 혼자 도망치는 모습이 생각나는구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