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비리의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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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3,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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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기술유용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납품업체에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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