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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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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울러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납품업체에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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