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뒤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돼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령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와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는 위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수당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과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이직 전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거나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데도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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