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금 청구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와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상담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게재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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