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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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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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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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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당연하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하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옳은 결정이야",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21일부터 시행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