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잘됐어",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다행이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하는 구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당연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최동석, '박지윤 루머 유포' 피의자 특정 충격…경찰 수사 중 "명예훼손 대립" -
김대호, 아나운서 출신 친동생 공개 "현재는 내 매니저"(아침마당) -
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로 결국 '재판행'…"합의 거부 당했다" -
김연아, 파격 단발도 완벽 소화...품격이 다른 '연느 비주얼' -
박시은,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 보인 반응.."울 허니 너무 고생 많았어" -
양정원, '사기 의혹' 실명 공개…"남편 구속, 난 모델일 뿐" 눈물 고백 -
아이유, 최측근이 인정한 인성 "좋은 수식어 다 붙여도 부족, 귀엽고 멋지고 혼자 다 해" -
방탄소년단, 음악으로 허문 인종차별…'아리랑', 프랑스 플래티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