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로 하면 된다.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에 네티즌들은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진짜 황당하네",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할까?",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이유가 뭐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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