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아내 서정희(51)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 아내 서정희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세원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이혼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합의 이혼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세원 서정희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서정희 다리 끌고가는 영상 하나만으로도 서세원은 끝났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은 한 상태", "서세원 서정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서세원 서정희, 교회 옮긴 게 그렇게 잘못인가?", "서세원 서정희 다리끌고 엘리베이터까지 탔는데 저게 폭력이 아니라고?", "서세원 서정희 CCTV 영상 충격적이다", "서세원 서정희, 충격이 크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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