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아내 서정희(5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58)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에 대한 상해 혐의 1차 공판에서 서세원 측 변호인은 "부부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러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서세원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목을 졸랐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며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사 과정에서는 서세원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세원은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을 당시 나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아내의 주장처럼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는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는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벌어진 것으로, 서세원이 넘어진 서정희의 발목을 잡아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7월 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부부 정말 보기 좋았는데", "서세원 서정희 결혼해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안타까워", "서세원 서정희 부부 법적인 문제 잘 해결되길", "서세원 아내 서정희에 대한 혐의 일부 인정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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