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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손주철 판사 심리로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1처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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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세원 변호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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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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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소식에 "서세원 서정희 재판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를 인정했군요", "서세원, 서정희 끌고간 것은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좀 웃기네요", "서세원 서정희 폭행을 하긴 했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