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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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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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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목 울대가 꿈틀대며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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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학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생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다시 살아났다고?",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왜?",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식에 깜짝 놀랐어", "사망 판정 60대 남성, 다시 일어나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