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극적으로 회생한 가운데,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당직의사는 오후 1시 41분경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영안실에서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 측은 곧바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히며,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극적 회생한 60대 남성 어쩌나",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어떤 사연 숨어있나", "극적으로 회생한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로 또 한번 씁쓸하네요",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왜 모른척 하나",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법적 책임은 없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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