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15분 동안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춰 사망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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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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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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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학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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