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이 있는 불량 시리얼을 재활용해 물의를 빚었던 동서식품의 이광복 대표(61)가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23일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은 채 정상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이광복 대표 등 동서식품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량식품 유통과 관련해 기업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서식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 처리했다. 이어 재가공한 제품을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공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됐더라도 다른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 검사결과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열하는 수법으로 일정비율(10%)씩 공정에 투입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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