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 사용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과 관련한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431만여명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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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단순 안내 차원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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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측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가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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