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술집 난동 혐의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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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58)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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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터 30여분간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상 후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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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술집난동 혐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네티즌은 "임영규 술집난동 혐의, 또 다른 사고 더 칠 것 같은 1인", "임영규 재판회부, 이성 찾고 더 이상 불미스러운 뉴스 나오질 않길", "임영규 불구속 기소, 어쩌다 돈 많은 집 도련님이 이지경이 됐나", "임영규 술집난동까지... 새 삶 찾길"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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